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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22.11.10)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주요 내용
-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그대로 유지
- 그 외의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용인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이미, 지난 6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이번 발표로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위에 언급한 서울, 서울과 연접한 4개의 지역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1.10(목)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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