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Nomad_Tik입니다.
금일(22.11.04) 기획재정부에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5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차 세액공제
2.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3. 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
4. 청정발전 세액공제
5. 세액공제 현금화
6. 임금 수습 요건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될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규정 관련 정부 의견서 제출
www.moef.go.kr
728x90
반응형
'재테크 > Articl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2년 11월 CPI 전망 및 향후 예측 (3) | 2022.11.07 |
---|---|
아이폰14 출하량 감소 - 팍스콘 정저우 시설 락다운 (0) | 2022.11.07 |
미국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5) | 2022.11.04 |
How to do long term / Morgan Housel (11) | 2022.10.30 |
장기투자 - 단기 변동성을 버텨라 (6) | 2022.10.29 |